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찾아줘 세무사, 삼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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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서 이번 년도에도 종합소득세는 5월이 됐기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했는데, 무슨 5월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톡을 통해서 마구 알림 문서를 보냈습니다.

2020년도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세무사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직접 신고하거나

(F형이라 환급 받을 때), 삼쩜삼이라는 세무신고 대행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20년도, 21년도 분은 제가 직접 신고했고, 22년도는 삼쩜삼 플랫폼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22년도도 원래는 직접 했는데 광고때문에 써보니 삼쩜삼을 왜 이용했을까 싶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F형, G형 이런식으로 나와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환급받을 분들이 직접 신고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도, 광고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이제 G형이 돈을 돌려받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인데, 직접 신고만 하면

단순경비율로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다음 다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과정이고요.

근데 만약 30만원을 돌려받겠다 치고 저 플랫폼을 사용하면 몇 만원,

많게는 10만원 정도를 대행으로 신고해주고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진짜 딱 매출이 낮을 때 사용하기 좋아요.

 

 

 

 

이게 제 2020~2021 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인데, 실제로 G형과 F형이 번갈아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F형이 돈을 내는거고 G형이 돈을 돌려 받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돈을 돌려받다가 점점 내야하는 시기로 가는 것입니다.

삼쩜삼은 F 유형일 때만 의미가 있는거죠. 왜냐하면 항상 환급금을 돌려받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는 거면 대신 내주고 돈을 더 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ㅋㅋㅋㅋㅋ

 

 

 

https://muengtange.tistory.com/1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총정리 (G유형,F유형 등)

저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글에서 간략하게나마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서 환급을 받거나 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점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muengtange.tistory.com

 

 

 

 

 

위는 작성했던 예전 글인데요. E, F, G형이면 돈을 돌려 받거나 내도 몇 만원 정도만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하고 제 블로그 글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글도 있습니다.

 

그때보다 홈택스가 더욱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간소화 해 놓았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만 로그인 하시면 나중에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22년도인 작년에 신고할 때부터는,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도 유형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A, B, C, I 유형은 무조건 세무사를 이용해야 하는 복식부기 대상자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는 경우가 적고, D, E, F, G 유형만이 검색을 보통 하지 않을까요?

 

22년도 신고 때는 저도 D 유형에 해당되는 것 같았지만 이제부터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과

같은 부분만 신고도움 서비스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고 당해년도에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더 이상은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 (대략 60%)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2년차, 2,400 ~ 7,500만원 사이의 매출이 또 발생했다면 D유형,

1년차 처음에  4,800 ~ 7,5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D유형입니다.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경비를

10% 밖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세무사를 반드시 찾아보게 되고, 제가 22년도 신고분부터 그랬습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게 제가 작년에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접 찾아줘 세무사라는

플랫폼을 들어봤기에 제 상담 내용를 올려 여러 세무사 분들의 오퍼를 받게 되어

직접 한 분을 선택하여 바로 상담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수수료는 10만원 중반대였는데도 만족감은 아주 상당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행은 어떤지, 이렇게 절세할 수 있으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신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기준경비율이 17%다보니 추계신고를 하면 100만원 대가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겁니다.

수수료를 내고 아마 제 기억으로 2~30만원 대 사이의 금액만 납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홈택스로 다 들어가셔서 해주시기 때문에 전화, 문자로 상담, 납부 및 수수료 지급만 했습니다.

 

 

이번 년도,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 작년이랑 비슷했기 때문에 간편장부 그대로로 진행하였고, 이번에도 알게 된 세무사 분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수수료도 동일하게 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게 좋지만, 제 수익금액 대에서 아는 것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만약, 첫 해년도 사업자(프리랜서) 일때, 매출이 조정 가능하면 7,500만원을 넘지 말자

이를 넘게 되면 세금 신고도 처음, 비용 처리나 헷갈리는 시기에 복식부기로 신고하라고 함

복식부기는 매월 작성해온 것이 아니라면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년도에는 간편장부를 허용해줄 수 있으나 다음 년도부터 귀찮아질 수 있어요 ㅠㅠ..

 

 

-만약, 2년차 이상일 경우에도 매출 조정이 가능하면 7,500만원을 넘지 말자

이를 넘으면 바로 복식부기로, 세무사 신고 비용이 최소 50만원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매 월마다 세무사 분에게 수수료를 내면서 복식부기 작성을 협의해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1회성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신고, 사업자를 내야 하므로 부가세 신고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7,400만원의 매출에서  7,500만원 매출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 비용이 확 증가합니다.

[복식장부는 매때매때 기록해야 하고 매 월마다 세무사 비용을 내면서 가야 합니다.]

간편 장부 >> 복식 장부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7,500만원을 넘으면 프리랜서로는 불가능하고

사업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만약에, 가능하다면 매출을 조정하라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신다면 이런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년도 세금 신고를 마쳤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7천만원이 넘으시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실 거에요. 만약 6천만원 대라면 조금 내거나

아예 0원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려받는 사람도 가끔 있답니다.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또 다르니까 자세한 건 세무사 분한테 물어보는게 좋겠죠?

5천만원 대 이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의 세계는 복잡하지만 너무 티나게 행동하거나

과하게 줄여잡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보통 다 넘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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