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G유형, 세금 환급받으러 뽈롱~

 

 

예전 글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G유형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G유형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같이 단일 소득만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내야할 세금이 0원이거나, 아니면 더 돌려받는 경우이기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소득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소득 금액을 세액으로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이거나 기타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대부분 G유형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월 160만원의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국민연금공제, 배우자 공제와 같은 다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기본 인적 공제만 적용한 표입니다. 따라서 이 보다 공제액이 많을 경우

환급액이 더 늘어나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간 1920만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복잡한 장부 제출 없이

64.1%의 경비율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소득 금액은 69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기본 인적 공제 150만원을 제하면 과세 표준 금액은 540만원입니다.

과세 기준에서 1,200만원 이하의 경우 적용받는 세율은 6%입니다.

따라서 32만원이 내야하는 세액인데, 우리는 이미 1920만원을 받기 전에 3.3%을 항상

공제 받아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미 낸 금액이 57만원입니다.

 

그러면 낸 돈이 이제 더 많죠? 이런 유형을 G유형,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따로 준비하실 자료 같은 건 없습니다.

공동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 번호만 준비하셔서

PC나 모바일에서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G유형을 통보받으셨거나 알게 되셨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PC/ 모바일 신청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 소득액이 대략 1~2천만원 이하이면 대부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른 글도 한 번씩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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