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고 취소를 하고, 삼쩜삼을 조회해보다 저번 글에서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나서 생각해보니 예전에 삼쩜삼으로 종소세를 신고했던 기억이 있어서 카톡을 들어가보니 5월에 한 번 조회 해 봤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5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어서 30일날 신청했었는데 그날 바로 취소하고 삼쩜삼에 들어가서 조회해 봤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봤을 때에는 환급액이 5,900원 정도여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수수료를 내고서도 4만원이면 할만하지 않나? 생각이 문득 들길래 들어가보니까 홈택스하고 소득금액이 살짝 차이가 있어서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최근 5년도 비교해보니까 소득이 확 늘어났..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는데, 한 번 글을 놓다보니 다시 글을 쓰기가 쉽지 않았다... 계속 하긴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미루다가 무얼 쓰면 되겠다고만 한 글을 끄적여 봅니다. 22년 5월이 되었을때, 우편이 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31일이 되어서야 신고했습니다. 우선 저는 20대 프리랜서이고, 작년부터 일을 시작하여 소득이 생기다보니 세금을 얼마나 낼지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예전에 블로그에 써놓은 글을 보니 이건 뭐 중구난방이 따로 없습니다. 그때는 아마 소득금액도 많지 않았고, 글의 구성도 짜놓지 않고 쓰다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들어가니 팝업이 떴고, 들어가보니 다행히 단순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만약에 ..
전 이제 5월이 되면서 10일경에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놨는데요, 오늘 우편함을 보니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더 깔끔하고, 자세하게 신고서까지 동봉되어서 왔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에 PC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지만, 제가 받은 단일 소득 - 단순율, 세액없음의 경우에는 ARS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PC나 모바일로 신고할 경우에는 보통 2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세액 공제의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편물이 왔을 때 G유형으로 이런 우편이 오게 된다면, (F유형도 가능합니다.) 굳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전화로도 가능한데요, 여기..
바로 전 글에서는 G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대부분은 G유형이나 F유형이라서 이 2개면 대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F유형의 경우 아쉽지만,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G유형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과세 자료에 대한 해명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꼭 잊지말고 신청해야하니, 세액 산출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유형의 경우 사업이나 기타소득과 같이 단일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G유형과 똑같은 신고 방법을 가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G유형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지만, F유형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
예전 글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G유형에만 집중해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G유형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자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같이 단일 소득만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또한 내야할 세금이 0원이거나, 아니면 더 돌려받는 경우이기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소득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소득 금액을 세액으로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이거나 기타소득이 연간 2,4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대부분 G유형을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매월 160만원의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국민연금공제, 배우자 공제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우편이나 알림톡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바를 잠깐잠깐 하셨거나 기타 소득 금액이 크지 않아 굳이 해야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프리랜서나 짧은 알바의 경우에는 3.3%의 세금을 이미 떼고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미 국세청에서는 소득 자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나 업주 측에서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년에 과세자료에 대해 해명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G유형 제외 모든 유형) 그게 아니라면, 사실 환급받을 돈이 있는데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