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총정리 (G유형,F유형 등)

 

저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글에서 간략하게나마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서 환급을 받거나 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점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신고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고, 주요 유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뤄 보겠습니다.

 

우선 아래 사진을 보시면 모든 유형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는 F,G,D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세 유형의 차이점이 있다면

F,G 유형은 소득 구간이 같으나 D 유형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셨다면 소득 금액에서 뚝 떼가지고 세액을

매기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는 기타소득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서 세율은 6%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의 6%니까 72만원을 내야하는건가?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 각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진공제액이란 단어를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4600만원 이라면, 



1200만원×6%=720,000

3400만원×15%=5,100,000원  합계 5,820,000원이 산출세액인데



4,600×15%=6,900,000으로 산출세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계산되어 지므로

6,900,000-5,820,000=1,080,000원(누진공제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소득금액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꼭 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본다음에 낸 세액을 전부 내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50만원 정도 세액이 자동으로 인적공제가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분이 계시거나 부양가족, 그리고 연금저축보험료,

개인연금저축공제 등 다양한 항목을 제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을 돌려받거나 소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동의란 체크 후 제출을 하게 되면 끝이 납니다. 위 두 사진처럼 간단하게 끝나는 유형들을

 

 

 

 

E,F,G,H 유형 4개이며, 굳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인정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의 거의 없거나 돌려 받는 수준입니다.

 

E유형은 사업 소득 외에도 합산 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로 꼭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F,G 유형은 계속 설명드렸지만 F유형의 경우에는 신고시 납부 세액이 발생하고,

G 유형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0이거나 돌려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고,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전혀 없어도

세금 납부 시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F,G 유형의 경우 단순경비율 간편부기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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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G,H,D유형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실 세무사를 고용하시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D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입니다.

프리랜서,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수많은 분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기는 하지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경비율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D유형의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하시게 되면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장부를 작성 하여 내시는게 좋습니다.

(*추계신고: 앞선 사진들과 같이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를 통한 신고)

 

또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장부 작성시 복식 부기로 작성하시게 되면

산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현재 수입금액과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내에 가능하니 빨리 신고 후에 마음 편히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식 부기, 단순경비율, 이런 단어가 궁금하시다면 이후 포스팅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른 글도 한 번씩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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