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간편장부? A to Z까지

 

 

앞선 글에서 종합소득세 유형부터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용어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셔서 아직 신고를 안하셨거나, 엄두를

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용어들을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창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에서 전부 신고가 가능하실텐데요,

그렇기에 첫번째와 두번째 항목에 있는 용어들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경비율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하나의 제도입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기타소득자가 소득 금액에 관해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장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따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를 챙기지 않아도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 (대략 50 ~ 70 %) 정도를

경비로 자동 인정하고 있어 따로 경비 사용 목록을 장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율입니다. 기준 경비율의 경우부터는 소득 금액이 일정 이상에 다다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준 경비율의 경우에는 장부를 세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의 주요 경비의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근거로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17프로, 단순경비율은 대략적으로 봐도 50%를 넘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의 경우에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즉 장부를 제출하고 나머지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대략적인 17%의 경비로 인정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막힘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편장부는 중,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의 기장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아주 쉽도록 필수적인 내용만 수록하여 최대한 간편화 시킨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복식부기는 뭘까요? 대략적으로 그 반대입니다.

 

기업이나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가 경비와 수입 등을 세세하고 빠짐없이 기장에

기록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자가 간편장부, 즉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세금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후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금액이 세액의 20%, 또는 수입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나오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이나 유형이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의 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른 글도 한 번씩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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