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A to Z까지 (PC)

 

이번 5월이 되면서 매해마다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무조건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부업이나 다른 기타소득을 2020년도에 창출하셨다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전 종합소득세 유형과 세율을 정리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먼저 읽으시고 와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05.06 - [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총정리 (G유형,F유형 등)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총정리 (G유형,F유형 등)

저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글에서 간략하게나마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서 환급을 받거나 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점들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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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단순경비율이 아니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거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고 계실테니, 단순경비율을 메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쓰는 아이디이니 만드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나 주요 세금 업무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서등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PC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둘 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경우 PC에서 신고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PC로 신고하시는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위 사진과 같이 로그인을 한 뒤에 조회/발급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시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 접속하시는 것이라면

아마 공동인증서나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할겁니다.

로그인을 하신 뒤에, 20년도 조회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이제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대상자임을 확인했으니, 이제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항목에서 "신고 참고자료"를 클릭하면

수입소득이나 신고시 공제 납입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을 다 하셨다면, 홈택스 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단순경비율)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소득금액이나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온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과 같이 신고/납부 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하나 나옵니다.

추가 인증을 진행하라는 것인데,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인증을 완료하시면 맞춤형 신고 안내라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주기에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신고 안내유형이 F,G로 나와있는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F형 -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존재함

종합소득세 G형 -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존재함

 

 

 

 

이제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시고, 확인을 전부 하신 뒤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거나

입금 계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라면 신고 하신뒤에 6월이 지나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실테고, 후자라면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1.5.6 마지막 제출 전 사진 추가

 

여기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확인을 하신 뒤에,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시거나 납부할 계좌를 선택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완료 후에는 신고내역란에서 신고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5월 내에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조회/납부란에서 바로 위 사진과 같이 표시된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조회 후에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에는 위택스로 자동으로 넘어가며 전부 자동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유형과 거주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급받을 계좌나 납부 계좌를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환급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납부 기한은 21년 8월 31일 까지이니 잊지 않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기에 다들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다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른 글도 한 번씩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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