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F유형, 아쉽지만 세금 납부해야제..

 

바로 전 글에서는 G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대부분은 G유형이나 F유형이라서

이 2개면 대부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F유형의 경우 아쉽지만,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G유형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과세 자료에 대한 해명 통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꼭 잊지말고 신청해야하니, 세액 산출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유형의 경우 사업이나 기타소득과 같이 단일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G유형과 똑같은 신고 방법을 가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G유형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지만, F유형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인 후에 따로 은행이나 홈택스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우선, 완전 같은 단순경비율 케이스는 아니지만 연간 3천만원의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월 250만원, 연간 3,000만원을 수령했으며

2,400만원 연 소득을 초과했으므로 기준경비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부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면 단 23.8%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결국

120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연 2,400만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경비율이 64.1%를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2400 * 0.36 = 864만원이 종합 소득금액이 됩니다.

다음에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1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 금액은 714만원이므로 세율 6%를 적용합니다.

 

714 * 0.06 = 42.84 

 

43만원 가량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소득 금액 2,400만원 중 3.3%를 원천징수 한 뒤에 지급받았으므로

 

2400 * 0.033 = 79.2만원을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납부세액이 과세표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그 차액분인

 

79.2 - 42.84 = 36만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이게 G유형의 경우입니다.

 

F유형의 경우에도, 항상 64%만큼의 경비율이 적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40%로 적용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꼭 경비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를 위해서 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경비 기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개 일반율을 적용받지만 자가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F유형이 됩니다.

하지만 F유형이라도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대부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에

납부할 세액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깜빡하지 마시고 꼭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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