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 A to Z까지

 

 

5월이 다가오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검색하시는 분들 중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 오거나

아니면 문자나 이메일로 같은 수단으로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가끔 착오로 인해서 발송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때는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간단하게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급됩니다.

 

또한 총 급여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총 급여액이란 = 근로소득, 기타소득, 배당/이자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게다가 총 재산액이 2억원이하여야 하며, 이마저도 재산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이 50%로 반감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다른 수단으로 접속하시면 로그아웃 후 다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하니

미리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같이 5월 1일 ~ 31일까지이니 대상자이시라면

꼭 잊지말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5월이 아니라 미리 3월경에 반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로 고지를 받지 않고서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8~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그 전에 지급 제외되거나

감액 등의 사실을 고지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신청을 위해서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게 되는데 표시된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능 하다면, 귀하는 2020년도 근로장려금 귀속 대상자가 아니라는

팝업이 뜨면서 알게 됩니다.

 

간편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우편이나 메일로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대상자라고 생각이 되면,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했어도

일반 신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총 재산이 2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억 4천만원 ~ 2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이

50% 반감됩니다.

 

간편신청의 경우 인적사항 조회 후 계좌를 입력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일반신청 방법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인적사항작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 소득을 확인하신 뒤에 소득추가를 진행하시거나

삭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간단한 재산 요건에 대해 체크를 한 뒤에, 계좌 정보 작성으로 넘어갑니다.

총 재산액이 2억원이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었고, 접수증 또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8월 경, 늦어도 9월 내에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 보았는데요, 아마 지급제외 처리가 될 것 같지만

 

모든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신청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청자에게 문자가 오니 신청이 잘 됐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의 차이는 있으나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 글을 꼼꼼히 읽으시고 신청을 진행하신다면 수월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다른 글도 한 번씩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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